서울시내 노래방ㆍPC방ㆍ주점ㆍ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곳 중 1곳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오는 6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앞두고 관련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6월부터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보완 명령 등이 내려진다.
본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서울시내 비상구 설치 의무 대상 2만9,253곳 중 51.1%인 1만4,943곳만이 설비를 완비한 상태다.
특히 업소 유형별로 보면 고시원 설치율이 33.4%로 가장 낮고 단란주점 41.6%, 유흥주점 42.5%, 노래방 44.9%, 일반음식점 56.9%, 기타 59.8% 등이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6월부터는 비상구 설치가 의무 사항이나 실내장식물의 90%를 불연화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시설 미비업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500만∼1,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각 소방서를 통해 시설 개선에 대한 컨설팅도 해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