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설공사시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절차 및 방법 등 공사전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공사 사전설명회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군은 이에 따라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순창읍 삼양정미소-양지천간 동서관통도로 개설사업과 선명인쇄소-군청 후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각각 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며 오는 4월말께는 구림면 율봉리 마을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순창=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