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전문업체인 보령메디앙스와 코멕스산업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보령메디앙스측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3일 보령메디앙스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한 'B&B 젖병세정제'의 포장디자인과 등록상표인 '안심이'를 코멕스산업이 무단 도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7월 법원에 코멕스의 젖병세정제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신청, 이 같은 판결을 얻어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마트등 유통업체에서 코멕스 산업의 젖병세정제 제품을 모두 철수했다"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제품 신용회복을 위해 후속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