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강호갑 중견련 회장 "주요 소관부처 법률에 중견사 개념 반영 추진"

"중견련 특별법 시행 1년 됐지만 중소·대기업 이분법으로 분류돼"


중견기업연합회가 주요 소관부처 법률에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강호갑(사진) 중견련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법정단체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경제관련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분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중기청과 협력해 각 소관부처 법률에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겪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규제 외에도 다양한 '신발 속 돌멩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꾀하는 협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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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견기업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수십 개에 달하는 개별 법령상의 성장 걸림돌은 여전하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성장사다리 정책취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한 시책은 2013년 16개에서 2015년 현재 37개로 일부 개선이 됐지만 2013년에 조사된 성장걸림돌 83개 중 73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아울러 중견련은 올 하반기 역점 과제로 경제사절단 참여 등 소통 채널 확대,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 강화, 권역별 거점 확보를 통한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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