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3단계로 단순화매매 0.4~0.6% 임대 0.3~0.5%로 조정
아파트와 단독주택·토지등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가 현행 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돼 최고 2배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방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된 중개수수료율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수수료체계가 거래 가액별로 5,000만원미만(0.6%), 5,000만~2억원미만(0.5%), 2억~6억원미만(0.4%)등 3단계로 단순화되고, 6억원이상 수수료는 자율화된다. 또 임대의 경우 5,000만원미만, 5,000만~1억원미만, 1억~3억원미만등 3단계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매매가격이 2억2,000만원인 아파트를 사거나 팔 경우 88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는 개정된 수수료율이 지켜질 수있도록 조만간 합동단속반을 구성, 대대적인 점검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합동단속을 통해 조정된 수수료 이상을 받는 행위와 영수증 미교부와 중개계약서 미작성·중개수수료율표 미게시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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