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ㆍ서울銀 21일부터 주택대출 설정비 면제

국민ㆍ서울銀 21일부터 주택대출 설정비 면제 국민ㆍ서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설정비를 면제키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저당권 설정료를 면제해주는 3년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설정비 면제는 4월말까지며 2,0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연 8.75%. 서울은행도 대출금리를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하고, 설정비를 면제하는 '늘푸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2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3개월 CD유통수익률에 2.5%의 가산금리를 더하며 오는 6월말까지 3,000억원을 한도로 판매한다. 20일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8.16%. 대출금이 2,000만원이 넘고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설정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신규대출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대출금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신한, 하나, 한미, 제일은행 등이 설정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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