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장 5명을 조장으로 3명씩 5개조로 편성된다.주요 단속지역은 수도권 지역내 백화점·도매시장등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며 검·경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매점매석·사재기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추석 성수품과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견될경우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에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매점매석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