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RI·CT 불법운영/404개 병·의원 적발

◎무허설치에 전문의 상시근무 안해서울중앙병원·차병원 등 전국 4백4개 병·의원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아예 받지 않는 등 불법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8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병·의원의 MRI와 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운영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병원 등 1백72개 병·의원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시근무하고 있지 않은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승인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서울 종로구 명륜동 혜화진단방사선과의원 등 1백89개 병·의원은 복지부의 승인을 아예 받지 않은 채 MRI와 CT 등을 설치, 운영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무분별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방사선과전문의 상시근무 등 기준조건에 맞는 병·의원에 한해서만 장비 도입을 승인해주도록 돼 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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