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 금명간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3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에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박 전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6월에도 동맥경화로 인한 협심증 재발과 목ㆍ허리 디스크 증상 심화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구치소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교도관 입회 하에 1박2일에 걸쳐 입원 치료도 가능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결국 박 전 회장 측은 하루 만에 신청을 취하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공판이 여러 건이어서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질 경우 전체 재판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