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은 앞으로 자체 감사기구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7일 베이징신보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기업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기업 내부 회계관리 임시규칙을 최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 규칙에 따라 국유기업은 이사회 밑에 재무ㆍ회계ㆍ감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들을 두고 모기업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경영실적은 물론 경제활동의 합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적용대상 기업에는 국유기업 외에 국가가 일정 부분 자본을 투자한 지주회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