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국유기업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국의 국유기업은 앞으로 자체 감사기구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7일 베이징신보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기업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기업 내부 회계관리 임시규칙을 최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 규칙에 따라 국유기업은 이사회 밑에 재무ㆍ회계ㆍ감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들을 두고 모기업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경영실적은 물론 경제활동의 합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적용대상 기업에는 국유기업 외에 국가가 일정 부분 자본을 투자한 지주회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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