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드림라인 등록 취소

코스닥위원회가 2일 드림라인(35430)의 등록 취소를 승인했다. 드림라인은 30일동안 액면가의 30%를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60일 거래기간중 이 같은 상태가 10일간 지속,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5~18일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9일 등록이 취소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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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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