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한 혐의가 있는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유사상호를 사용하거나 금융이용자법률 준수업체,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 등의 가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 광고를 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에 상담을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