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약자 빼오기’등 정보 부당이용땐 최고 5,000만원 제재금

다음 달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계약자정보를 보험사가 `계약자 빼오기` 등에 이용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에 제공하는 계약자정보의 부당이용을 막기 위해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하도록 보험개발원에 지시했다. 자동차보험 정보가 대부분인 `보험정보망 공동정보`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사고경력 등을 보험료 산출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용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부당사용의심사례를 가려 낸다. 또 정보교환도 인편을 이용했던 방식에서 탈피,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하도록 해 보안을 강화했다. `공동정보`를 보험료 산정 등의 원래 목적 외에 `보험계약자 빼오기`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3일 이내에서 정보조회를 제한하거나 300만원∼5,000만원의 제재금을 매기도록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정보이용을 막기 위해 조회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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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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