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8곳 적발수입을 늘리기 위해 산재환자를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시킨 울산지역 병의원들이 무더기 적발돼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10일 오후8시 산재환자를 진료중인 지역내 34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기습적인 실사를 벌여 서류상으로는 입원을 시켜 놓고 실제로는 환자들의 외박과 외출을 허용한 28곳(82.3%)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병원인 남구 신정동 울산병원은 20명의 입원환자중 10명, 백천병원은 10명중 5명의 산재환자가 병원에 있지 않고 외출과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병원인 중구 우정동 한마음신경외과는 20명의 입원환자중 75%인 15명이 외출과 외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무려 26개 개인병원들이 진료카드에 입원환자로 등재해 놓고 외박과 외출을 시켜오다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들 적발 병ㆍ의원중 전체 입원환자의 절반이상이 외출ㆍ외박을 했거나 외출ㆍ외박자수가 5명을 넘은 병ㆍ의원 13곳에 대해 3개월간 산재환자 진료정지, 14곳은 경고, 1곳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근로복지공단관계자는 "소문으로 떠돌던 '나이롱'환자가 실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병원들이 재정적자를 메꾼다는 구실로 과잉진료를 할 경우 결국 공단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부담이 느는 만큼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