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잔금대출 규제·DTI 축소… 주택대출 ‘깐깐’

올해 공고 아파트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강화

2~3년뒤 입주후부터 매달 원금·이자 갚아야

지자체별로 무주택기간 따져 청약가점 자율화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대출 DTI 80→60% 축소

2,000만원 임대소득 과세유예 2년 더 연장

양도세 최고세율 40% 신설… 5억 초과시 40%







[앵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잔금대출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디딤돌 대출의 DTI가 60%로 축소되는 등 집 살 때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 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창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합니다.

잔금대출은 아파트 공사가 완료돼 입주 시점에 받는 대출로 지금 분양을 받는 수요자라면 2~3년 뒤 입주 후부터는 매달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분양시장엔 각 자자체별로 청약가점제 비율이 자율화됩니다.


기존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적으로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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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치단체장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여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엔 4,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3,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기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을 임대 놓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경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라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됩니다.

과세표준 5억 초과시 40% 세율이 적용되고,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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