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멕시코에 이어 시리아 난민에도 '장벽'…난민 수용 무기한 중단

오바마 정부가 정한 난민수용 최대인원도 11만명→5만명

트럼프 이번 주 내에 이민·난민정책 강화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EP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 출신의 난민 수용도 심사 강화를 명목으로 120일간 일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과 미국의 건국이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행정명령의 목적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미국 헌법을 지지하지 않는 자, 폭력적인 종교적 칙령을 미국법보다 상위에 두는 자를 우리나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적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30일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난민 수용을 재개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회계연도당 11만명으로 정했던 수용 가능 최대 인원을 5만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오바마 정부의 난민 심사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미국 영토 내에 잠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기관에 미국 방문 신청자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는 데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검토하라고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외교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비자 소지자, 유엔 직원 등은 제외된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면제 없이 전원을 대면 인터뷰하도록 하는 등 비자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