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집 난동' 한화그룹 3男 김동선씨에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차장에게 특수폭행·영업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술을 마시다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차를 파손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푸른색 수의에 바짝 깎은 스포츠 머리로 법정에 선 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울먹이는 태도로 “아무리 술을 먹었다한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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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에게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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