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의 알몸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금품 및 성관계를 요구해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50)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동료 여경 A 씨를 협박하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A 씨를 강제 추행했다.
박 경위와 A 씨는 2012년 한 파출소의 같은 팀에 배치되며 처음 만났다. 박 경위는 그해 11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 씨를 챙긴다는 핑계로 방까지 데려다 주었고 잠든 A 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이를 성관계 요구의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알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 원을 A 씨에게 요구했다. A 씨는 돈을 뜯긴 후 2차 피해를 우려해 이 사실을 숨긴 채 지냈다. 그러나 동료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경찰관이 연루된 성범죄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한 경위가 입건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또 전남에서는 피해 상담을 해줬어야 할 여중생을 오히려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여경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경찰, 서울에서는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댄 경찰, 만취 상태에서 여성을 향해 하의를 벗은 경찰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