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자칫 대거 범법자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산 기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의 청원을 반영해 최근 법이 개정됐다고 소개했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비서관은 25일 전안법 개정을 요구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요지로 설명했다.
채 비서관은 영상을 통해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 제조업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6만명의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주셨다”고 환기했다. 이어서 “정부, 여당도 이런 문제점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우려 낮은 제품에 대해선 안전성 시험 및 인증 면제하는 법 개정안 마련했으며 작년 9월 4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채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다”며 “마침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됐다”고 소개했다.
채 비서관은 공포된 개정 전안법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국내 4만7,000개의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들이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개시 의무 등에서 면제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3만여명의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의류, 가죽, 장신구 뿐 만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KC마크 없이 구매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약 2,000여명의 병행 수입업 사업자들은 선행 사업자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선 KC인증을 면제받는다는 점도 소개됐다.
채 비서관은 “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C인증 면제 품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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