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리 올라도 월상환액 고정, 변동금리 대출 나온다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방안]

7월부터 2금융권도 DSR 적용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도 추가 이자 상승 부담 없이 매달 일정한 원리금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저축은행·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에도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적용돼 하반기부터는 빚내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18년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우선 차주(借主)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공동으로 ‘월 상환액 고정형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이 상품은 금리가 오르면 늘어난 이자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나가는 원리금의 총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구조로 설계된다.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낮아진 이자만큼 원금을 더 갚으면 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금운용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출 기간에 금리가 꾸준히 올라 만기 후에도 원금이 남을 경우에는 만기 때 잔여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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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상품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상품 자체적으로 채무 재조정 효과를 담았다”며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 가입자도 상품 출시 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을 나중에 받아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품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 상품 구조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고소득자들이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을 수 있던 통로였던 은행의 적격대출을 올해 11조원에서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통해 적격대출 재원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에 연계해 적격대출공급액을 배정받게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적격대출이 지속 공급되면 주금공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의 커버드본드 위험 가중치와 발행 분담금을 낮춰 발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적용된 DSR는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에서도 실시된다. 자영업자 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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