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집유…"다스 현안 MB에 보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계재단 배임·횡령’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첫 번째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된다. 2018.07.06.     mangusta@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관계사 금강 등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재정(이 전 대통령의 처남) 사망 후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홍은프레닝의 법인 인감과 통장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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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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