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관계사 금강 등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재정(이 전 대통령의 처남) 사망 후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홍은프레닝의 법인 인감과 통장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