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년 내 퇴직한 ‘전직 임직원(OB)’들과 만날 경우 사적인 자리라도 반드시 미리 신고하게 하는 등 강화한 사적접촉제한 규정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금감원도 이를 준용했다고는 하지만 강도가 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금감원 전직 임원들이 금감원에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대해 금감원 고위층이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전직 임원과 사적인 만남도 사전에 보고하라는 통제방안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임직원은 퇴직 후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로펌)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어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펌 등으로 간 전직 임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임직원이 금전 로비 등을 받으면 곧바로 신고 하면 되는데 만남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대면해 이야기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만남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