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818명을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시켰다. 이들 가운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가석방이 결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의 경우 의결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취소됐다. 또 심사대상에 오른 5명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또 대법원이 이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라 법무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가 57명을 가석방하면서 양심적 병영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4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