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땐 53.6만명 혜택

고용보험 없는 청년이 주요 대상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시행되면 약 53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지원대상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서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청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를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로 정의했다. 저소득 가구에 속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규모도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 연령대는 18~64세다. 노동 의사가 있는지는 연간 구직활동 경험 유무로 판단하며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지 6개월이 안 된 이도 제외한다.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월급 50만원 미만 불완전 취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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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린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 수는 노동 능력이 있는 전체 저소득층 224만6,000명 중 23.9%인 53만6,000명이었다. 남성 수혜자는 32만9,000명, 여성은 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 나눴을 때는 15~29세 11만명, 30~54세 29만4,000명, 55~64세가 13만2,000명이었다. 단순히 연령대별 수만 따지면 30대에서 50대 초중반 사이의 비율이 높지만 연령대별 노동 능력 있는 저소득층 가운데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가 얼마나 될지 따지니 젊은 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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