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상품출시 속도 빨라진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대출금리 부당산정 은행 임직원 제재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시장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 약관을 금융당국에 사전신고 해야 출시할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먼저 시장에 내놓고 나중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는 금융사의 약관 제·개정을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 및 예외 사전신고’로 바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떤 것을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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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제휴할인 등 부가서비스는 기존 것과 차별성이 있어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했다. 또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중 기존 이용자에게 새 약관을 적용하려는 경우 등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금융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려고 해도 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 같은 시간이 단축돼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시 임직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한 것이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고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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