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국민연금, 조원태 사내이사 연임안 찬성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앞두고

주주연합과 지분격차 더 벌려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단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이 승기를 굳히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 KT&G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했다. 국민연금은 관심을 모았던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예상과 달리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었다. 수탁자책임위 측은 “일부 위원은 조원태 후보와 김신배 후보 선임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지만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지난 24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8.2% 가운데 3.2%를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1.98%의 의결권을 확보했던 3자 주주연합의 지분율이 28.78%로 내려앉았다. 재계에서는 당초 국민연금이 2.9% 지분에 대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할 것이란 예상이 뒤엎어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반 개인주주의 표심도 조 회장쪽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회장 측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은 22.45%에 델타항공 보유지분(10.00%) 카카오(1.00%)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3.79%) 등 백기사 지분을 합한 37.4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수탁자책임위는 이와 함께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 등의 한진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한항공 주총의 정관 일부변경 안건(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은 이사 선임방식 변경(특별결의→보통결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사외이사 선임의 안건(조명현)은 기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법률경제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39명)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한 이는 7%(3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88.4%(38명)는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현 기금운용위원회는 총 20명이며 이 가운데 정부측 인사는 8명이다. 전경련 측은 여기에 노조·시민단체 인사 포함하면 총 11명이 정부측 인사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74.4%(32명)를 기록했다. /김상훈·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