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코로나19에 방문판매 피해 늘어…소보원, “대부분 60대, 주의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 방판업체 주의보 공동 발령

고령층 피해 많고 코로나19 확산에도 취약해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문판매 업체와 홍보관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도 늘어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방판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당국은 “방문판매는 집합 교육, 홍보관 등 대면접촉이 주된 영업 수단으로 확진자와 피해구제 신청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판업체의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096건으로 이 중 330건이 피해 구제 신청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이 25.1%를 차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 유형은 홍보관에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15.5%)’ ‘부당행위(12.4%)’가 뒤를 이었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도 다양해졌다. 피해가 가장 잦은 품목은 상조 서비스(60건)가 꼽혔으며 투자 서비스(44건), 이동통신 서비스(43건)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홍보관 판매는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어 홍보관 방문을 통한 제품 구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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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등 판매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등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한다고 안내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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