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담 호소에도 화학 안전 규제인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제가 다음 달 1일 추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로 취급 물질과 수량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서면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1군으로 분류될 경우 취급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영향 범위, 주민 대피 행동 요령 등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을 뿐 아니라 서류 작성법을 지도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과 화관법에 따른 정기 검사가 지난해 말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인력 채용이나 시설 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계도 기간이라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 정기 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