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로 올해 내야 할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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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하천 점용료 부과액 39억원의 25%인 10억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하천 점용료 감면액 6억원을 포함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두 16억원의 감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년 연속 하천점용료 16억원 감면 조치에 앞서 도로점용료 또한 약 400억원 감면이 시행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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