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일부터 국제선 탈때 대용량 물티슈·립밤 안 뺏긴다

100㎖ 넘는 위생용 물티슈 허용

고체형 립글로스·립밤도 반입가능

승무원도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물티슈. /연합뉴스물티슈. /연합뉴스




앞으로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용량이 100㎖를 넘는 물티슈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생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었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약 10매가량의 소형 물티슈만 반입이 허용됐으며,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이번 새 고시가 시행되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물티슈의 압수나 폐기 문제 등으로 인한 승객과 보안 검색요원 간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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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도록 했다. 통상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이다. 아울러 그동안 승객의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새 고시는 국제기준에 따라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뿐 아니라 객실 승무원으로 확대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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