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소개해주고 사건 무마의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검사 출신 김 모 변호사(65·사법연수원 10기)와 이 모 변호사(32기)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014년 6월 대출 사기 및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장 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각각 2억 5,000만 원과 2억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수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장 전 회장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30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장 전 회장이 홈캐스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디지탈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두 변호사는 수사팀 소속 검사들과의 인연을 내세워 ‘선처를 받아내겠다’며 청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변호사 모두 정식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계좌 추적 및 금품 공여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어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