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무조사 고무줄 연장 안되게 제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건의' 검토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세무조사를 연장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둬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세무조사를 연장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둬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1일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심의할 때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주는 방안도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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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건의 사항을 검토해 국세 행정 개선에 반영할 게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중심이 되도록 국세 행정을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직원 1명 외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 맡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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