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가인 공연 맡고 있는데…" 1억6,0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감독 1심 '집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유명 트로트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높여서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공연기획사 프로듀서 겸 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가운데 하나에 소속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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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2억5,000만원의 빚이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투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돈을 빌린 뒤 연락을 피하면서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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