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