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이 아닌데도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며 버스를 가로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버스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20분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버스 정류장을 출발해 약 30m 이상 버스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