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류장도 아닌데…"왜 안 태워줘" 20분간 버스 '길막' 60대 벌금형

재판부 "죄질 나쁘고 반성 없는 점 고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버스정류장이 아닌데도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며 버스를 가로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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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버스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20분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버스 정류장을 출발해 약 30m 이상 버스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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