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제 대표와 근로계약한 등기 대표…法 "월급 받았다면 업무재해 대상"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법인등기부상 대표라도 실제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노동자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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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실질적 사업주인 손아랫동서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 근로자”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당초 회사 대표는 A 씨의 손아랫동서였다. 하지만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 씨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동서가 2018년 7월 A 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점에서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회사 지분 40%를 보유한 동서와 달리 A 씨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 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업무에 관해서는 A 씨가 B 씨에게 보고했고, 의사결정은 B 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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