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추경호, 세수 부족에 “세법 개정해 확보할 때 아냐”

대정부질문서 “당초 민생예산 차질없이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稅收) 부족에 대해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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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년의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대해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라며 “(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도, 지급된 후에도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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