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조 전 장관 ‘주거지 PC’ 증거능력 쟁점

1, 2심 적법한 증거로 판단해 유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하급심에서 최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한 PC 속 증거들이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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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정보는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은닉했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저장매체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최 의원 등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저장매체의 실사용자가 김 씨가 아닌 조 전 장관 부부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를 준 것은 김 씨에게 저장매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저장매체의 증거력을 인정했다.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1심은 같은 저장매체를 증거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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