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중구, 공원 시설물 정비예고제 시행

공원 시설물 정비 안내. 사진제공=중구공원 시설물 정비 안내.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는 공원 시설물 정비예고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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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안내문을 부착하고 정비기한, 담당자 연락처 등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2~3일 내 조치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정비일 때는 입간판이나 안내 걸개를 부착한다. 바닥 포장, 운동기구 교체, 수경시설 조성 등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이용해 공사 정보를 게시한다.

중구 관계자는 “공원 시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시기 및 내용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정비예고제를 시행해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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