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본인 갑질도 참는 공무원, '남의 갑질' 해결할 수 있나

직장갑질119, 광역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분석

연 신고 전체 인원 0.3%…민간 10분의 1 불과

감내하거나 묵인 경향…상황 바꿀 제도·문화 미흡

작년 4월 시민들이 서울시청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작년 4월 시민들이 서울시청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서기관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수당 안 준다' '해고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일은 그대로 하면서 이 서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복성 조치가 내려질지 두렵습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제기된 민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겪은 '갑질'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가 부당한 일을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557건이다. 연평균 163건으로 광역자체단체 본청 공무원 현원(5만5037명)의 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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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간과 비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적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고 비율은 평균 2.8%였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묵인하거나 감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무게를 둔다. 실제로 직장119에 제기된 관련 사례를 보면 폭언, 협박 등을 겪은 공무원이 상당수다. 최근 민원인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공무원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광역지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자정할 수 있는 제도 기관이 부족하고 문화도 미진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중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이후 기본적인 대응인 분리 조치 규정이 없는 곳이 13곳에 이른다. 임혜인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예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 조항을 둔 지자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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