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중구, 전동보장구 배상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중구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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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구분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 적치된 물건이나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나면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상자는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으로 3만 원만 납부하면 관내 뿐 아니라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거주민이면 전입·전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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