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시도하는 건 5번째다. 공수처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4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삼시)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앞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 받고,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공수처는 이를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기재치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도 해당 내용은 제외한 바 있다. 대신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보강해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