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녀요"…포항 시내 활보한 여성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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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시내를 활보한 여성이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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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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