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오승현 기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오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13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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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은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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