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尹탄핵 첫 증인신문 순서로 김용현 결정

尹측 요구 받아들여 국회 증인보다 먼저 신문

23일 기일에서 첫 순서로 증인 신문 실시

김현태 특임단장도 증인 채택

국회 증인보다 빨리…김현태 특임단장도 채택…"불출석 땐 구인·처벌"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 보고서도 확보 시도…'부정선거론' 살펴볼 듯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탄핵 사건 심리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 신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3번째 변론 기일인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관련기사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심문한 뒤 내달 6일에 김 전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을 앞당겨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3일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곽종근 육근 툭수전사령관은 내달 6일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