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2차계엄 우려"…尹측 "2차계엄 하면 군 철수했겠나"

공수처 "재범 우려"…구속 필요성 주장

尹측 "추가 계엄할 거면 군 철수했겠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경호차들이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경호차들이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계엄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차계엄을 할 거면 지난달 3일 당시 군 철수를 왜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중간에 40분에 걸쳐 혐의에 대해 소명했고 종료 직전에도 5분 가량 마무리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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