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다시 고개드는 尹 출당론에 與 "어찌하오리까"

尹, 현직 최초로 '영어의 몸' 구속

韓 전 대표發 출당론 다시 고개들어

대선 前 중도층 외연확장 가능하나

핵심 지지층 줄이탈 불 보듯 뻔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출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조기 대선에 대비한 중도층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집토끼’인 핵심 지지층 이탈이 불 보듯 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출당 조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는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소집까지 지시했지만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패하며 소득 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한 전 대표 이후 잠잠하던 출당론은 이달 19일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처음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초유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도 출당론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출당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윤 대통령을 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이 윤 대통령과 작별할 적기”라는 논리를 편다. 한 전 대표가 첫 언급을 했을 땐 너무 일렀고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는 설명이다. 조기 대선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조만간 당 윤리위를 열어 윤 대통령 출당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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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친윤계의 구심점이 더욱 세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이 총결집하며 지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낼 경우 핵심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는 탓이다.

윤리위 소집의 열쇠를 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 공산이 높다. 대신 국민의힘은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 행동과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윤 대통령을 당분간 ‘안고 가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부 집회 참가자에 의한 법원 진입, 기물 파손, 거친 항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폭동' 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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