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23일 '운명의 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국회의결 후 5개월만에 결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약 8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의 탄핵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이 위원장의 선고와 함께 지난 5개월간 내리지 못한 선고 4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기일을 모두 마쳤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 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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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8월 5일 접수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할 때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 탄핵 선고기일에 40여 개 사건의 결론도 함께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3개월가량 ‘6인 체제’로 가동됐다. 헌재법에 따라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에 따른 파면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헌재는 결정의 사후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굵직한 안건은 보류해왔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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