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용현 증인신문 첫 주자로 탄핵심판 출석…尹 직접 신문 나서나

김 전 장관 오늘 오후 2시반 4차 변론기일 출석

재판장 허가 하에 尹 직접 질의할지 주목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1호 등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4차 기일에도 출석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목적은 국회 무력화로 이는 곧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차은경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질문에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후에 알았다며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진술이 엇갈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쪽지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는데 당시 구속돼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다"라고 짚었다.

이날 포고령 작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시 종료하려고 했는데, 문구의 잘못을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차 기일에 이어 4차 변론에도 출석할 시 직접 질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장 허가 하에 심리에 적절한 질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재판장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청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 신문은 모두 9명이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