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6년 거주 가능

최장 2년에서 4년 더 연장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주거지원 조치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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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정부는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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